청주서원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에 대해 유보(시행하지 않음)하거나 중단(시행 중인 치료를 멈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면 1:1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상담 완료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방문 또는 전화(043-238-3786)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