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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에 관심을 가지자
  • 이상욱 편집장
  • 등록 2025-10-15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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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는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이다. 이는 에너지 빈곤층, 즉 에너지를 원활히 사용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에너지요금 할인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에너지복지는 2005년 한 중학생이 촛불을 사용하다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필요성이 부각되어, 2006년 에너지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에너지재단 등 정부 및 민간기관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에너지바우처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복지 사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할인을 어떻게 유지·조정·통합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만큼 정권 초기부터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2010년 18대 국회부터 2016년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을 내고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법안들은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모두 법안 처리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에너지 복지법 제정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법률로 제정할 경우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기존 법안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현 정부는 에너지법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요금할인', '연료비 지원', '효율 개선 보급사업' 등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대표적으로 한전의 '복지할인제도', 한국가스공사의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경감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비 부담 경감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에너지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정립,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0년 '주택난방 및 에너지보존법'을 제정해 에너지빈곤층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전략을 수립했고, 프랑스도 2010년 그르넬환경법2를 제정해 에너지빈곤 개념과 공공 주거환경 개선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복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현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현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래본다.에너지 복지에 관심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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