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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추진
  • 진혜정 팀장
  • 등록 2026-03-11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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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추진충북 영동군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총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된다사업 기간은 12월까지이며총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으로영동군에 주소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 내용은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자격증 취득일 기준 1년 이내 소요된 교육비가 해당하며요리·정보화·미용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운전면허 등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되는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2023년 9(운전면허 5장애인활동지원사 1요양보호사 1건강가정사 1문화복지사 1), 2024년 15(운전면허 12요양보호사 3), 2025년 9(운전면허 9)을 지원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자격증 취득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동일 자격증 또는 전문교육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와 취·창업 준비 과정이 아닌 교양·취미 목적의 교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자격증 사본교육 이수 확인서교육비 납입 영수증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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